2020. 9. 27.(일)까지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연장됨에 따라,
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및
「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」 제6조(개방제한)에 의거
진주시 실내 공공체육시설 임시휴관 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하오니
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, 체육시설 이용자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
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