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 학교체육시설 이용클럽 사용료 지원사업 안내문
사 업 명 : 2024 학교체육시설 이용클럽 사용료 지원사업
사업기간 : 2024. 1. ~ 2024. 12.
참여대상 : 진주시 관내 초⦁중⦁고⦁대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생활체육 동호회(클럽), 구성원이 10명 이상인 단체나 동호회
- 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
- 시 체육회에 회원종목단체에 가입된 동호회
- 시 관내 기업 직장동호회
지원내용 : 학교체육시설을 체육활동 목적으로 6개월 이상 정기적 이용한 실제 사용료의 50% 이내 지원
수익을 위한 스포츠교실, 체육대회 등 일회성 행사 사용료는 제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