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주시축구협회 회장선거에 있어 협회의 5차에 걸친 선거공고에도 불구하고 회장선출이 되지않은 특수한 사정으로 진주시 종목단체 회장선거관리규정 제35조(총회에서의 회장선출) 제1항 및 진주시 종목단체 규정 제21조(회장의 선출) 제2항에 의거, 진주시축구협회 대의원총회에서의 협회장선출 계획(안)이 승인 되었음을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