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주시태권도협회가 관리단체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.
1. 지정일 :2018. 5. 3
2. 지정효과
○ 2018. 5. 3부로 현 진주시태권도협회 임원의 인준은 취소됨.
○ 관리단체로 지정된 단체는 모든 권리 및 권한이 즉시 정지되며, 체육회가 해당 단체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함.
○ 해당 단체 임원, 선수 및 기타 관계자(이하 “회원종목단체 관계자”라 함.)는 회원종목단체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
수 없음. 또한 해당 회원종목단체와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음. 체육회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에 반하는
행위를 할 수 없음.
3. 회원종목단체 관계자의 의무
○ 회원종목단체의 관계자는 체육회 지시사항을 준수해야하고, 체육회의 각종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
지식과 정보제공 등 체육회의 자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○ 회원종목단체 관계자는 체육회의 각종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조달, 사무 공간 제공 등 제반사항을
지원하여야 한다.
공고일 2018년 5월 3일
진주시체육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