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련 법령 등에 근거한 지정기부금 처리 절차 및 관련 서식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1. 금전 기부 처리 절차 안내
1) 기부자 : 수혜단체 기부금 전용계좌에 입금 후 즉시 기부의향서를 수혜단체에 제출
※ 개인은 개인성명, 법인(사업자)는 법인상호명으로 입금
※ 직접수혜자와 기부목적 명시[수혜자(회원단체)의 운동선수양성, 단체경기비용, 생활체육진흥 범주에 들어가는 목적 명시]
<제출서류>
·개인 : 기부의향서(첨부파일 1 서식), 등본 또는 신분증사본(등본상 주소 명시), 무통장입금증
· 법인(사업자) : 기부의향서(첨부파일 2 서식), 사업자등록증, 무통장입금증
2) 경남시군체육회, 회원종목단체 : 지정기부금 수령 및 영수증 발급(영수증을 발행해 준다는 공문의 결재를 득한후)
-기부금을 수령했다는 세입을 잡은 후 영수증 교부 공문 결재 득해야 함
※그 후 기부자로 영수증 발송(기부금 영수증은 PDF로 발행해야함)
3) (수혜자) : 영수증 기부자(처)에 발송
※ 기부금 집행 및 증빙서류 최소 5년간 보존
※ 국세청, 세무서, 감사원 등 관계기관에서 정산자료(영수증, 증빙서류 일체) 요구시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함
4) 기부자 : 영수증 수신(기부금 영수증은 PDF로 발행해야함)
5) 수혜자 : 기부금영수증 발급 명세서,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작성
2. 현물 기부 처리 절차 안내
1) 기부자 : ‘현물 기부의향서’를 수혜단체에 제출 후 기부물품 수혜단체에 직접 전달
※ 직접수혜자와 기부목적 명시[수혜자(회원단체)의 운동선수양성, 단체경기비용, 생활체육진흥 범주에 들어가는 목적 명시]
<제출서류>
· 개인 : ① 현물 기부의향서(첨부파일 3 서식), ② 등본 또는 신분증사본(등본상 주소 명시), ③세금계산서(또는 제조원가명세서)
· 법인(사업자) : ① 현물 기부의향서(첨부파일 3 서식), ② 사업자등록증, ③제조원가명세서(또는 세금계산서)
2) 수혜자 : 지정기부(현물) 처리
기부금 영수증 교부 공문 결재 득해야 함
※ 기부 물품 수령
<필요서류>
· 공문, 물품 수령증, 물품 수령 사진
3) 수혜단체 : 지정기부금 영수증 발급
※ 수혜자는 영수증 발급(기부금 영수증은 PDF로 발행해야함)
4) 회원단체(수혜자) : 영수증 기부자(처)에 발송
※ 기부금 집행 및 증빙서류 최소 5년간 보존
※ 국세청, 세무서, 감사원 등 관계기관에서 정산자료(영수증, 증빙서류 일체) 요구시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함
5) 기부자 : 영수증 수신 (기부금 영수증은 PDF로 발행해야함)
6) 수혜자 : 기부금영수증 발급 명세서,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작성
4. 첨부서류(관련서식)
<기부자용>
첨부파일 1. 기부의향서(개인 기부자)
첨부파일 2. 기부의향서(법인 기부자)
첨부파일 3. 현물 기부의향서(개인/법인 기부자)
첨부파일 4. 기부금 영수증 양식(개인/법인 기부자)
첨부파일 5.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 양식(개인/법인 기부자)
첨부파일 6.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양식(개인/법인 기부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