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주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52조(그 외의 사항) 제①항에 따라 '회장선거관리규정'을 붙임문서와 같이 안내합니다.
회장 후보자 사퇴안내
본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4조(후보자의 자격) 제②항에 의거, 대한체육회(회원종목단체 포함), 시도체육회, 시도종목단체(시군구 종목단체 포함) 및 시군구체육회(읍면동체육회 포함)의 회장과 임직원이 본회 회장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10월 28일 오후 6시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, 본회 임직원의 경우 10월 28일 오후 6시까지 본회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|
기부행위 제한 등 안내
본회 회장선거 관리규정 제30조(기부행위제한기간)에 의거, 선거일 전 60일(2019년 10월 28일)부터 선거일까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입니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회 회장선거 관리규정 제27조(기부행위), 제28조(기부행위 제한), 제29조(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), 제30조(기부행위제한기간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