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장선거관리규정 제16조(후보자 등록) 제4항에 의거, 제14조(후보자의 자격) 제1항의 후보자 자격에 관한 사항을
진주시체육회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.
회장선거관리규정 제14조(후보자의 자격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장선거 후보자가 될 수 없다. 1.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. 「국가공무원법」제33조(결격사유)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.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․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「형법」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4.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․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․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「형법」제314조 및 「국민체육진흥법」제47조부터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.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․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 중에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가.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나. 승부조작, 편파판정, 횡령․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.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6.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의2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, 지방의회 의원 7. 국회의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