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 학교체육시설(체육관)이용클럽 사용료 지원 집행잔액 지원대상 변경시행과 학교운동장 이용클럽
지원을 아래와 같이시행하고자 하오니 신속 효율적으로 지원 될 수 있도록 신청 부탁드립니다.
1. 신청기한 : 2019. 12. 13.(금) 17:00 까지
2. 지원기준 : 학교 운동장 이용클럽 사용료 일부 (25%) 지원
3. 지원대상 : 관내 초'중'고등학교 운동장을 정기 이용하는 생활체육 동호회(클럽)
※ 지원제외 대상 : 학교운동장 이용 계약금액 50만원 이하인 클럽
4. 신청서제출 : 진주시체육회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제출 7627330@naver.com (담당자 : 박혜정 055-741-2395)
5. 제출서류 : 붙임양식 참조 (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서 외 증빙서류 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