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: 대한체육회 종목육성부-241(2024.1.15.)호
2.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 시 후보자에 대해 회원종목단체규정 제26조(임원의 결격사유) 해당여부를 회장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검토함에도 불구하고 인준 이후 회원단체 외의 행적 등으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어, 사전검증 절차가 요구되는 실정입니다.
3.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당선인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가적인 확인은 불가한 상황임에, 당선인에 대한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추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대국민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추가하고자 하오니 귀 단체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□ 협조사항: 회장선거 후 당선인 공고 시 대국민 사전 공개검증 실시
ㅇ (현행) 선관위 후보자 자격 검토 → 투표 → 당선인 결정 → 체육회 회장 인준요청 →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여부 검토
→ 인준여부 결정
ㅇ (보완) 선관위 후보자 자격 검토 → 투표 → 당선인 결정 → 체육회 홈페이지 당선인 공고(임원의 결격사유 제보) → 회장 인준요청
→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여부 검토→ 인준여부 결정
※ 게시글 문구(안) 예시 ㅇ제목: 제00대 진주○○협회/연맹 당선인 공고 및 대국민 사전 공개검증 실시 ㅇ내용: 제00대 진주○○협회/연맹 회장 당선인으로 당선된 000(00.00.00.)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과 동시에 대국민 사전 공개검증을 실시하오니, 붙임의 임원의 결격사유 조문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 제보처: 진주○○협회/000 담당자(☏055-0000-0000, 메일주소) 붙임 당선인 공고, 당선인 정보, 임원 결격사유 규정조문 각 1부. 끝. |
ㅇ 공개검증 기한 등 별도로 정하지 않음.(임기 동안 수시로 제보받을 수 있도록 공고)
첨부: 관련 공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