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. 제출시한 : 사업종료후 15일이내
나. 제 출 처 : 체육회 사무국
다. 준수사항
① 회원 참가신청서, 지도자근무일지, 출석부등 작성(수기작성원칙)
- 지도자 채용계약서 작성
② 계획에 명시된 수업 일정 및 시간 반드시 준수 (현장검점예정)
③ 사업종료 후 보조금정산서는 15일 이내 제출
※ 명시된 내용으로 교실 미이행 시 조치 예정 끝.
라. 첨 부 : 제출서류(공문포함)
붙임 : 1. (양식)생활체육교실운영자료 1부
2. (정산서양식)생활체육교실운영